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정신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XX경찰서 입니다.
고소장 접수 되었으니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가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연락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도 연락할 곳을 찾다가 이 글을 찾으셨다면 다행입니다. 경찰서 조사 때는 형사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입니다. 형사 사건의 승패는 법정이 아닌 첫 경찰조사에서 90%이상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의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한번 조서에 남겨진 진술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때는 당황해서 잘못 말했다"라고 아무리 번복해도 쉽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수사관은 유죄 입증을 목표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그 의도를 파악하고 방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판사도 피의자의 말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