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시비나 홧김에 휘두른 주먹이 걷잡을 수 없는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이 "서로 사과하고 합의금 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경찰서 문을 나설 때의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적용되는 혐의가 '폭행죄냐 '상해죄'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죄명이 잘못 적용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도 전과 기록이 남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범죄의 결정적 차이와 형사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멱살만 잡아도 폭행, 피가 나면 상해?

법적으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때려서 멍이 들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거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상해'는 폭행보다 더 나아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걸 의미합니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건 물론이고, 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