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무리 조심해도 불시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장소입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며 아무리 조심해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순간,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고 피해 어린이는 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합니다.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서에 갔다가 실형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왜 형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사고와 차원이 다른 처벌, '민식이법'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어린이(13세 미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