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일상생활이나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폭력 사태입니다. 남을 때리거나 다치게 했을 때 모두 '폭행'으로 부르는데, 법률적으로 '폭행'과 '상해'는 구분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두 죄는 적용되는 법조문부터 처벌의 수위, 피해자와의 합의가 미치는 영향까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건에 휘말렸을 때 본인의 행위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대응의 첫 걸음입니다.

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유형력 행사의 의미는?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신체적 고통을 줄 의도로 행해지는 모든 물리적 힘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핵심은 반드시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