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25,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들끼리 합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상대가 다쳤다면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빼는 걸 우리는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이나 사망의 피해를 입게 됐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에 따라 사망과 상해의 처벌이 상세하게 나누는데요. 단순도주의 경우 사망-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상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뒤에 도주를 했다면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죄를 숨기려고 한 것으로